세금 납부 방법-부가가치세,소득세,법인세
부가가치세 영업활동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실제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. ※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– 매입세액 가. 면세사업 - 기초생활필수품 : 미가공식료품, 비식용 농·축·수·임산물,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임대용역, 수돗물, 연탄 및 무연탄, 여객운송업 등 - 국민후생용역 : 의료보건용역, 학원 등 교육용역, 예술창작품, 도서관, 동·식물원, 박물관, 미술관 등 - 부가가치 구성요소 : 토지, 금융·보험용역, 인적용역 - 기타 : 국가 등에 공급, 우표 등 - 조세특례제한법 : 국민주택,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나. 간이과세자 - 연간 매출액(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)이 4,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-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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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 1. 18. 01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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